보호 요청했던 시민사회 여전히 비판
"난민 용어 피하는 정부 태도에 우려"
"국제 위상 맞춰 난민 인식 달라져야"
[인천공항=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 명이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8.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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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신재현 기자 = 한국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들이 입국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 체류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임시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378명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등에서 일했던 조력자 및 가족들이다. 정부는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군 수송기 3대를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들여왔다.
당초 우리 정부가 이들을 적극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시민사회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이라도 보호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정부가 나서 이들을 국내로 들여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및 가족들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2021.08.26.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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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핵심은 정부가 '난민'이라는 표현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용한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편법이며, 아프간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한다고 보고있다.
난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난민에 준하거나,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한다"며 "외교부나 법무부는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사회정착, 체류 안정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특별공로자' 등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할 경우에는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일례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나 특별공로 체류의 경우 제약이 높아 국내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 명이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8.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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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별공로자는 들어본적이 없고 생소한 개념인데 왜 이분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프간 상황을 보면 이분들은 한국에서 안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다. 난민과 같이 영구적 체류안정, 강제송환 금지 의무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당장 몸이 아플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선뜻 난민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기저에는 난민 수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높다. 실제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난민 수용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높은데, 학계 등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간 현지 조력자 입국 대상 391명 중 378명이 입국한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 391명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주 가량 머물 예정이다. 2021.08.26.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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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들은 한국 정부와 일할 때부터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 채용됐을 것이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 등을 감안할 때 난민을 포함한 인권 문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공로자 신분 체류도 난민 못지 않게 안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난민 절차는 신청과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들이라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같은 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 특별기여자라고 법무부는 명칭을 정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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