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취소해 달라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판사)는 이날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 결과를 내놨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