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중복환불 포함 추가혼란 발생할 수 있어"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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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11번가가 e커머스 업계 처음으로 지난 10일 판매분에 대해 조건 없이 환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이 중복 환불 등을 이유로 자체 환불을 잠정 중단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자사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전체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지난 8월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에 한해서다. e커머스 업체 중 소비자에게 판매한 머지포인트를 환불해 주기로 한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일부 사용이 가능해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미등록 상품에 대한 환불만이 가능하나, 지난 10일 구매자는 구매 당일 바로 등록했다 해도 다음날(11일) 바로 제휴처가 축소된 상황이라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고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30일 사이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 판매가 이뤄진 것은 8월10일 단 하루였다. 이날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사 측으로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11번가의 결정은 "e커머스 업체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놓고 막상 문제가 되자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11번가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 G마켓, 롯데온 등 다수 e커머스 업체들이 그동안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포인트를 대량으로 판매해 온 만큼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11번가의 환불 조처가 발표된 후 머지플러스 측이 머지포인트 자체 환불을 중단했다. 머지플러스는 26일 공지를 내고 "특정 판매채널을 통해 환불된 상세 내용이 사전에 머지포인트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중복환불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불 중단을 알렸다.
머지플러스 측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판매 채널과 정확한 내역 확인 후 환불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가 환불을 미루기 위해 11번가를 핑계 삼아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모임 커뮤니티 등에는 "11번가를 핑계로 머지포인트 환불을 무기한 미룰려고 하는 것 같다", "다른 e커머스 업체들은 왜 소비자 구제에 모르쇠하냐" 등의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11번가는 "머지포인트 측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절차는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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