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실패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 목소리 나와
일본 자위대 C-130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일본인을 대피시키키 위해 사이타마현 사마야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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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현지인 협력자 500여명을 대피시키려던 일본 정부가 자국민 1명만 데리고 나오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키스탄 대피에 성공한 대상자는 일본인 1명뿐인 가운데 일본 방위성 간부는 "대피 작전의 계속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파견됐던 자위대 대원과 외무성 직원도 지난 27일자로 이미 아프간을 떠난 상황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다. 뒤늦게 지난 26일이 돼서야 10~20여대의 버스를 준비했지만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대피 희망자 수백 명이 공항에 들어가지 못해 항공자위대 수송기에 타지 못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했던 아프간인 직원들은 버스에서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주고받다가 테러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아프간인 직원은 "일본 정부가 제때 데리러 오지 않았다. 출국할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버스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던 카불 거주 일본인 여성(57)은 "폭발음이 들렸다. 폭발만 아니었으면 모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삼켰다.
이 여성은 테러 다음날인 지난 27일 카타르 정부 관계 차량을 타고 외국인 기자와 함께 공항에 도착해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일본이 이번 작전에서 유일하게 대피시킨 1명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아프간인 14명을 파키스탄에 대피시킨 바 있으나 이들은 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항공자위대 수송기에 태운 예외 사례다. 당초, 대피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이들이란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탈출 작전의 실패를 계기로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송기 파견은 자위대법 84조의 4에 규정된 '재외 일본인 등의 수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위대원은 미군이 안전을 제어할 수 있는 공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고, 시중에 직접 대피 희망자를 경호해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지지통신은 방위성 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법 개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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