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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전 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도깨비쿠폰' 사건이 올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할인율과 상품권을 활용한 수법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건이 판박이지만 10년여 동안 예방책은 결국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11년 11월 소셜커머스 업체 도깨비쿠폰은 액면가 대비 15~25%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용자 678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
해당 업체는 주유소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율에 따라 세 가지 세트로 나눠 팔았다. 세트당 판매 가격이 60만~120만원에 달했다. 많게는 수억원 단위로 대량 구매한 피해자도 있었다. 사채를 끌어쓰거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을 동원해 구입했다는 피해 사례도 나왔다. 당시에도 정상 상품권은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할인율이 3~5%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깨비쿠폰은 1차 판매에서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이용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판매 물량이 더 커진 2차, 3차 판매에서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예정됐던 일정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자 이를 의심한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부산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주범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사건은 상품권 물량 구매제한과 수량제한도 두지 않았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최초로 ISO9001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병행했다. 심지어 현직 경찰 간부도 사건에 개입해 범인 도피를 돕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해당 경찰은 도깨비쿠폰 측으로부터 수익금 배당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에 혼선을 줌에 따라 시간을 번 피의자들은 돈을 챙겨 필리핀 등으로 달아났다.
법행을 주도한 박 씨는 통화기록을 조작해 가상의 인물을 회장으로 내세웠다.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인 것처럼 꾸미고 범행 초기부터 해외 도피처를 마련하는 계획도 세웠다.
부산지법은 2014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에게 징역 8년을 최종 선고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수법을 모방한 범죄가 횡행할 경우 신용을 우선으로 하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물품 판매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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