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쇼… 조사부터 받으라”
국회법에 따라 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로 처리된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윤 의원 사퇴는 불가하다. 9월 1일부터는 곧장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박 의장은 상정 안건의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윤 의원 사직안은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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