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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기준완화, 2018만가구 받는다…연봉 5800만원 1인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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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서 상향…보험료 기준액 1만원 단위로 올려

    전체 가구 87% 해당…"이의신청 구제시 88% 될 것"

    뉴스1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1.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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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인당 25만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당초 계획한 연소득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체 지원 대상은 국민의 약 87%인 2018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자 등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안과 비교하면 최종안은 크게 두 가지 조정이 있었다.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늘어나고 보험료 산정기준액을 100원 단위에서 1만원 단위로 올린 것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 가구가 많아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조정했다"며 "또한 소액에 대한 선정기준이 되고 안 되고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1만원 단위로 절상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2034만 가구에서 2042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들 중 소득·재산 컷오프를 통해 24만 가구가 제외돼 최종적으로 2018만 가구가 지급 대상 가구가 됐다.

    박 실장은 "전체 가구의 약 87%에 해당하는 비율로, 애초에 국회에 통과될 경우 88%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다"며 "87%에 더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게 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카드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주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 가능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권이 시·군에서 이뤄지고 지역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 대비 82%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대형 포털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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