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고개드는 언론중재법 '신중론'…靑, 침묵 속 '예의주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상정 '기로'…野 필리버스터 추진 시 이달 내 처리 무산

文대통령, 법안 통과 이후 거부권 여부 따라 입장 표명할듯

뉴스1

문재인 대통령.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는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일단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및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잇달아 진행되는 만큼 관련 흐름을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정안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상황이 냉각되는 것에 대해 "정기국회까지 아무 소득없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다른 중요 입법이 지연되는 등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만큼 사실상 이달 내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각계 및 야당이 참여하는 '숙고의 시간'을 거쳐 강행 처리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당과 물밑조율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7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YTN 방송 인터뷰에서 개정안과 관련,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차선을 잘 만들어주는 게 민의의 전당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도 강행 처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더욱이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추후 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될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8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따르면, 부정평가는 2%p 늘어난 54%로 나타났는데 언론중재법(1%)이 새로운 부정평가 사유로 등장했다.

이외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라는 이유도 3%를 기록했다. 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미 야권에선 개정안과 관련, 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라고 엮으며 '거부권'을 행사를 촉구 중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법안 처리까지 침묵을 유지하면서 입장 발표의 파장이 덜한 시점을 가늠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소 여론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 성격상 참모 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의견을 수렴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비롯,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awar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