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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울산시, 9월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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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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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절차를 9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시는 92만5822명이 지원대상이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총 2315억 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9월 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행초기 접수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지급대상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3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심사 등을 거쳐 구군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편리하게 신청 사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울산페이, 선불카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울산페이 앱이나 본인소유의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모든 지급수단별 신청은 대상 여부 확인처럼 첫 일주일간은 요일제로 운영한다.

    동거가족이 없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개별 방문해 본인확인, 서류작성 등 절차를 거친 후 선불카드를 준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신청이 아닌 대상자 개별 신청이므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은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 땐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하고 울산 지역 전통시장과 동네마트·음식점·미용실 등 울산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업체에서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방법, 사용가능 매장 등 지급절차와 사용방법에 대해 언론과 울산시, 구군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시와 구군에선 전담 안내 콜센터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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