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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등급분류 수정신고 등 업체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 · 규제혁신 토론회' 자리에서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협회·단체장 등이 참여해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는 등급분류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 장관은 등급분류 게임 건의사항에 대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국 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담겨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상정 단계를 지나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다.
황 장관은 또 게임 분야 사업주 정기교육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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