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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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처분에 반발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홍기만·홍성욱·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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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이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 공매 무효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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