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윤옥 여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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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처분에 반발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2번째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노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더라도 모두 내야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로 내놨고 7월 최저 입찰가인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부인인 김윤옥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는데 재차 기각된 것이다.
한편 본안 사건인 공매 무효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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