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내용, 국회에서 함께 합의안 만들어 갈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해야"…여야 합의, 靑 영향력 여부는 즉답 피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도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빼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은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협의체 구성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