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처리 한달 미루며 당분간 '냉각기'…독소조항 폐기가 관건
여야 모두 '대선모드'…언론법 고리로 대치 국면 땐 국감·예산안 심의 공회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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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9월부터 100일간 진행될 정기국회의 '출구 없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부터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셈법은 각기 다르다.
양당 모두 대선 경선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국정 과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한 대여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결고리로 대선 경선과 국정 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 정기국회마저도 공회전이 거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를 비롯해 전날부터 모두 6차례 회동을 갖고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전해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처리 시한을 9월로 늦추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야당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대신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는 것으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뤘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하면서 여야 모두 일종의 '냉각기'는 갖게 됐다.
그러나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 '대선 모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첩첩산중이다.
특히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언론중재법이 중점 논의 사항이 된 만큼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한 달간 시간만 벌었을뿐 실제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는 한 언론중재법 처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여야가 8인의 합의체를 구성하고 또 협의체 구성원의 인선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진다면 실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하지 못한 국정 과제 입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반면 7석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찾은 야당은 더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Δ한국판 뉴딜 2.0법 Δ세종의사당설치법 Δ신문법 Δ국방개혁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언론 개혁 시즌2'로 불리는 신문법 개정안과 미디어바우처법은 그간의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더욱이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 대선을 앞두고 정국에 미칠 충격파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7개 상임위원장을 갖게 된 야당은 이제 여당의 일방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상임위 일정 조율과 법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더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또 10월쯤 열리게 될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야당이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가장 벼르고 있는 정치적 이벤트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백신 접종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송곳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다시 조명해 대여 공세를 펼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 통과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민의힘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둔 무리한 전시성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올해 연말은 지난해보다 더욱 치열한 대치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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