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까지 '시한부'…사실상 원점 논의될 수도
與, 합의불발시 강행처리 의지…대선국면서 불투명 관측
여야, 언론중재법 '9월 27일' 처리 합의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여야 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8인 협의체' 가동으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여야가 31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체를 꾸리기로 해 파국을 면한 듯 보이지만, 협의체에서 양측간 화력 대결 속에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워낙 첨예했던 만큼 여야는 각 4인씩 8인(의원 4명+전문가 4명)으로 이뤄지는 협의체 구성에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몫 2인으로는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해 온 김승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으론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의원을 포함시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문가 출신 인사로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에서 끌어와 입법 추진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으로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김은혜 의원이나 최형두 의원의 합류가 유력하다.
전문가의 경우 현직 기자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 중에서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등을 두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이런 '디테일'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협의체를 띄운다 하더라도 여야가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문에 명시된 협의체의 활동기간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 D데이의 하루전인 9월26일까지로, 한달이 채 안된다. 위원 구성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의 삭제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 경우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실상 당내에서도 개정안 처리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당이 한 발 후퇴한 양상인 만큼 협의체 내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도층의 표심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양당 기득권 협의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진정한 언론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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