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46개항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안건에는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안이 포함됐으며, 여야가 다음달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은 배제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사단체의 극렬 반발이 제기됐던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표로 가결됐습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다국적 공룡기업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를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의 상임위 월권행위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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