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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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반면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3개 문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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