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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경남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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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약 89.1%인 296만명 대상, 6일~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카드사·카드 연계 금융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서 신청·접수

    뉴스1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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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오는 6일부터 경남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약 89.1%인 296만여명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1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용카드사 앱·누리집,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누리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앱, 건보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5일부터 대상여부·금액·신청방법·사용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10월29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운영한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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