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9월 정기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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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협의체 여야 의원으로 김종민, 김용민,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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