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달 31일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알렸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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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1조1833억원으로 작년보다 13.9% 확대됐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례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SMA를 체결해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 3월 제11차 SMA을 통해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유효시간이 1년에 그쳤던 제10차 SMA와 달리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다년 협정으로 복원됨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은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어 그간 방위비 문제로 발생했던 한·미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제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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