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단독]금감원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환불 위해 할부항변권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결제금액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결제 대상자

카드업계 의견 청취 단계…여전법상 금지 100만원 초과 결제도 파악중

뉴스1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이커머스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피해자 구제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할부항변권이 적용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카페 등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내세우며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모았는데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사실을 통보받은 후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발행된 머지포인트가 1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이커머스에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3개월 할부로 60만원을 결제한 후 1회차 금액인 20만원만 납부했다면 남은 40만원은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카드 결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 결제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의 환불 작업이 지연되자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카드사 등에 할부항변권 행사 관련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머지플러스는 논란이 일자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90%까지 환불에 나섰지만 중복 환불 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돌연 환불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커머스 업체 중 11번가는 처음으로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지만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Δ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Δ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Δ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Δ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단 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적 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포함한 법률검토를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검토와 유권해석을 받아서 요건만 되면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할부항변권 적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다. 머지포인트 구매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인지 모호하고 실제 머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환불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할부항변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금융위 입장에서 제도개선이나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할부항변권과 별개로 100만원 넘는 머지포인트를 카드 결제로 구매한 사례도 파악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선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한 상품권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가 있으면 카드 보유자와 신용카드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거나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