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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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이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증인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이 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수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한 반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는 데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씨는 애초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진 뒤 법정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와 면담한 점을 지적하며 상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와 관련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갑자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최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사와 면담을 한 것과 관련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에는 검사와의 사전면담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와 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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