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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친절한 경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됐다…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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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이게 세계 첫 사례라면서요?

<기자>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의 칭찬을 받은 일이었는데요, 그제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인앱 결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인 앱 결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앱을 다운 받을 때 주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또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앱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앱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에게 일부 고정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걸 넘어서서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했는데요, 이걸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돈이 오가야 고객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노출 같은 걸 피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유료 결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더 컸겠죠.

<앵커>

김 기자,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구글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만 인앱 결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애플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이 앱 결제 요금을 조금 더 내고 있었습니다. 웨이브나 유튜브 같은 구독 결제를 할 때 매달 내는 수수료가 앱스토어가 플레이스토어보다 30~40% 더 비쌉니다.

이미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또 30%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훨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와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이걸 모든 앱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때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와 공정위가 차례로 조사에 착수했고, 구글이 한 발 물러나서 이때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중소 개발사는 수수료를 15%만 받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번에 아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관련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특히 외국에서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하고 관련 업체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기자>

이 법안이 발의된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최조입니다. 그래서 그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각국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콘텐츠 개발 기업들도 크게 환영했는데요, 틴더로 유명한 매치그룹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는 성명을 냈고요.

구글과 반독점 소송 중인 에픽 게임즈의 대표는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라는 연설에 빗대서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트윗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 기사 링크를 걸어 놓고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앱스토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법 시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기자>

국회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구글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하면서도 "운영 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면서 수익화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게임 업체들이죠. 기존에 구글과 애플에 모두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금지된 거니까요.

게임 업계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법이 시행된 뒤에 앱 마켓 업체들이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지, 법망을 피해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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