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부행위 확인 못 해…위법 행위 확인된 공무원에만 '적절한 조치'
광주 북구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구 경로당에 수백만원의 안마의자를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북구의원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A 광주 북구의원이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기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2일 밝혔다.
A 의원은 경로당에 구매한 안마의자가 도착한 날 자체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해 기부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경로당 측이 안마의자를 구매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 이를 북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기부한 것은 아니다"며 "사진이 유포되며 제가 기부했다고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A 의원이 직접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북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의 기부행위는 무혐의 판단했지만, 공무원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조치를 취했다"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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