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공방…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등 질문에 묵묵부답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실제 증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모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최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증언을 번복해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기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된 증인이 1심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증언이 오염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또 "뇌물 공여자가 검찰이 요구하는 답을 하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최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을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뿐 아니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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