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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서울시, 연말~내년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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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기준 적용된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8~11월간 격주 모의단속 실시

8월 모의단속 결과 서울 내 5등급 차량 일평균 2만 3042대 운행, 1458대 위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12월부터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취지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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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동안 서울지역 모의단속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2만 3042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1458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만 8911대로, 서울시는 과태료(10만원)를 11만 2222건 부과했다. 단속차량 중 그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이 위반한 6만 4825건(58%)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했으며 이 중 납부한 4297건 중 3282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1015건은 환급예정이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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