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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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 전체 인구 92.8%에 해당하는 5만7164명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 5만7164명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 예산 규모는 143억 원 정도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신청과 지급이 개인별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중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단란·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일시에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전까지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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