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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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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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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1년 더 현재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테구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미테구청은 설명했습니다.

관할당국인 베를린시 미테구 도로·녹지청은 이번 달 안에 코리아협의회에 특별허가 연장 결정안을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녀상의 거취는 오는 9월 26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차기 구청 지도부, 구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7월 현재 위치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고 코리아협의회는 9월 25일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시정부에 설치에 항의하면서 미테구청은 2주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습니다.

미테구의회는 11월 7일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12월 2일에는 영구설치 결의안을, 올 3월에는 영구설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청에 청원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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