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 소송 2심…법원, 손배 인정금액 확대
대우건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대우건설의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당시 임원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회사에 1심 배상금액인 4억8천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전 회장은 5억1천만원, 다른 이사들은 4천500여만원∼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회사 업무 전반에 이사가 감시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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