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큰 피해 난 전통시장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큰 화재가 발생한 경북 영덕시장의 조속히 피해복구를 위해 영덕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쓰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덕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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