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BNK부산은행, 라임사태로 ‘기관경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부산은행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6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올라가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공개한 라임 펀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개인 대상 427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직원교육자료와 소비자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적용한 결과다.

현재 부산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61% 배상 제안을 받은 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