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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해진 "민주당 언론중재법 따르면 뉴스버스는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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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태도 지적…"팩트도 없는데 민주당은 국기문란 규정"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취지에 따르면 바로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뉴스버스가 더이상 진전된 팩트를 못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엄청난 국기문란이 벌어졌다며 성격 규정하는 것이 참 제일 재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 전 총장 공세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뉴스버스를 향해서는 "본인들이 보도하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신빙성을 오염만 시킨다"며 "이제는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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