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현직 판사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판사 신분이던 지난해 2월 7일 개방직인 창원시 2부시장 직에 지원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2부시장은 행정ㆍ정무ㆍ중앙정부ㆍ국회ㆍ정당ㆍ사회단체 대외협력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근무 중이던 수원지방법원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17일 뒤인 24일 자로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다.
당시 창원시 2부시장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지원서를 제출한 날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다. 2차 면접시험날이던 같은 달 18일은 이 변호사의 퇴직 6일 전이었다. 2부시장 채용과정이 진행 중일 당시 이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2부시장직 채용과정에서 최종 탈락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변호사가 현직 법관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부시장직에 지원한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진보 성향의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 후보자 및 남편의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후보자 배우자는 정치와 무관하게 지방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어 사직서 제출 후 공채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우자가 판사 시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의 청문회 증인 출석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배우자가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