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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제작진은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있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에서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주문형비디오(VOD) 삭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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