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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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8일 재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의원은 "회의 진행은 언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며 "협의하고 이견 좁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배려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또한 "속기가 안되는 마당에 비공개로 하면 그건 서로 무슨 얘기했는지 오해 소지가 있어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선 공개가 맞다"며 "경우에 따라 공개가 어려운 내용을 할 때는 협의체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공개로 하게 되면 뒤에서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돼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려면 비공개로 하고, 필요할 떄 브리핑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얘기했다. 김용민 의원도 "외부 전문가들도 각자 소신 얘기해야 하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날은 비공개로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일정과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는 평일 거의 매일 하기로 했다. 9일에는 오후 4시30분, 10일에는 오후 8시, 13~17일에는 매일 오후 3시에 모이기로 했다"며 "22~24일도 오후 3시, 26일은 오후 4시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일 의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개로 쟁점을 추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와서 교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공청회도 2~3회 개최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공청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쪽 의견도 듣고,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의견과 위자료나 기준에 대한 법원 의견까지 다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 공개 여부는 9일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전 의원은 "내일 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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