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2~3차례 공청회 개최…"언중위·허위보도 피해자 등 의견 듣겠다"
여야, 초반부터 신경전 팽팽…野 "회의 공개" vs 與 "논의 어려워"
여야, 초반부터 신경전 팽팽…野 "회의 공개" vs 與 "논의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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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간 논의가 8일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언론·법조계, 허위보도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민주당 측 한병도·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 추경호·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3차례 공청회 형식의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공청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방송 쪽과 허위보도로 피해를 보신 분들, 위자료나 기준에 대한 법원 의견도 들어보겠다. 내일 구체적인 일시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는 주요 의제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등 4가지로 추렸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일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등 관련 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으로 안건을 한정했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회의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개혁 내지는 언론중재 관련해 다른 법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서 (논의가) 연계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걸 막을 순 없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 의원은 "국내 여론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였다,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를 잡으려다가 진짜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손해배상 5배라는 세계의 유례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언론인들이 회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도 "속기도 안 되는 마당에 비공개로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팩트체크를 해야 하고 이견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며 "대부분이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외부 전문가 분들에게는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평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 뒤 26일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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