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준석 "언중법 전에 여당발 가짜뉴스 피해보상부터 살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순실, 안민석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향해 “언론 못지 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축재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서, 언론에 입은 피해를 5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열린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답하라”고 일갈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