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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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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 업체 甲횡포 소상공인 속수무책, 골목시장 문어발 확장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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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협상권 강화"

"공정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 보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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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유력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골목상권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맞닥뜨린 경영난과 과도한 부채는 민생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다. 그는 “수수료·광고료·부가서비스·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기업의)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를 결성한 소상공인이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시작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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