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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보단 빠른 정정보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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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일 여야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쟁점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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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협의체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쟁점 사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이달 27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지만 견해 차가 워낙 커 합의안이 도출될지 미지수다.

여야 각각 4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토론에 돌입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개정안 30조 2항이 최대 쟁점이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와 권력 비판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로 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가혹하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폭넓게 인정된다"며 "일반 시민일 경우 지금 법제하에서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실효성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전문가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가 공감한 부분은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자기가 실제로 피해받은 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명예훼손 사건에 한해서는 쟁점 중 몇 개 있는지 봐서 소송비용을 얼마 부담한다는 식으로 특칙을 넣어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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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 측에선 손해배상 같은 사후적 피해 구제보다는 사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문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수록 언론사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이 길어져 배상액이 결정될 때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게 진정한 피해 구제가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허위 보도라면 언론사로 하여금 빠르게 정정보도를 하고 피해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정도 감면해주는 방안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크기 규정 등도 주요 논쟁거리다. 열람차단권은 기사가 허위 내용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인터넷에 해당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후속 보도를 막아 원천적으로 의혹 규명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여당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언론 환경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열람차단 청구권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이달 27일까지 거의 매일 2시간씩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날 및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영상 축사를 통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송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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