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이번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 방향에 따라 다른 금융사 제제도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업권의 이목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내로 DLF 관련 재판의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수령했는데 항소는 이로부터 14일 내 해야 한다.
재판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DLF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손 회장은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적 근거가 없는 징계였다며 손 회장의 청구를 들어줬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두고 항소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등도 분석해왔다. 판결 초기만 해도 항소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손 회장을 제재한 사유가 5개인데 이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항소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과정이나 수위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 역시 손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의 항소하게 되면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당국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승소하게 되면 금융 당국의 제재가 적절했다는 명분도 찾을 수 있다.
다만 패소하게 될 경우 시간만 지연되고 금융당국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금융사 CEO의 징계도 줄소송으로 이어지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징계를 내린 이들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의 금융사 전현직 대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는 금감원에서 결정할 것인데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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