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정부, UN에 언론중재법 회신…"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OHCHR,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정부 "협의체서 한 달간 개정안 논의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잇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13일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자로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답신에서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요청한 대로 국회와 공유했다며,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한 달 간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여야 의원들과 언론 및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협의체가 발족돼 개방적이고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자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언론사의 고위·중과실 추정 요건을 규정한 언론개정안 30조2항 표현에 대해선 "매우 모호하다"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지난달 24일 제출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진정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사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