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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의무복무 군인, 국민지원금 'PX결제' 가능해진다…"추석 전후 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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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8일 동안 지급 대상의 74%가 지원금 수령…누적 지급금 8조 돌파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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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군인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전국 군 마트(PX)로 확대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복무 군인의 신청과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다. 또한 6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8일 동안 지급 대상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4%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해 전국 PX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스템 반영은 추석 전후로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사용가능 시점은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영이 완료되면 의무복무 군인들은 기존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단체 내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전국 PX에서 국민지원금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8일 동안 지급 대상의 7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하루 동안 257만 6000명이 신청해 644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6∼13일 8일 동안 누적 신청 인원은 3207만 9000명, 누적 지급액은 8조 197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62.0% 규모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764만명(86.2%), 지역사랑상품권이 378만 9000명(11.8%), 선불카드가 64만 9000명(2.0%)이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만건을 넘어섰다. 13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0만 7327건이었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이 7만 9416건(38.3%), 건보료 조정이 7만 8816건(38.0%)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6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되고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가 종료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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