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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로 지난해 소득 없는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재작년"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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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8일 만에 13만건 넘어서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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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국민지원금은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급돼 못 받았네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7월 1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순 없나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8일 만에 벌써 13만건을 넘어섰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날(13일)까지 8일 동안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3만6520건이다.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보료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의가 많았다. 국민지원금이 2019년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퇴직한 경우에도 수입은 줄었지만 2019년 건보료로 지원금 지급 기준이 책정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어 출생, 해외입국 등 가족구성원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3483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지급대상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에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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