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승리에 단속 정보 알려준 직권남용은 무죄 확정
윤규근 총경 (사진=연합뉴스) |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승리가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킵뮤지엄’이 지난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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