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2명 비공개 신문…양모 손발 크기 검증 예정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항의하는 시민들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11월 말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장씨와 배우자 안모 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1월 말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다음 달 15일 장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고 안씨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차례 더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인양의 배와 신체 크기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공소사실은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돼 있는데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인양의 상처는 병원 심폐소생술(CPR)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항의하는 시민들 |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리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각각 검찰 측 증인 1명과 장씨 측 증인 1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평소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각각 신청했다.
장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정인양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 과정에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씨 부부의 정인양 학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에 장씨와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현재까지 총 1만1천여건 접수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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