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 명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피해액 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2억원 상당 구매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동원 정의 대표변호사는 머지플러스의 영업행태를 기본적으로 폰지사기로 간주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가 20% 할증해서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임을 처음부터 알고서 했거나 중간에 알게 되고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머지포인트 판매에 함께한 위메프,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성장해왔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