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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손세화 포천시의원 "의원간 분쟁에 소송비 2200만원 편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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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손세화 포천시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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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의장 불신임안 관련 소송비용 2200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손 의원은 전날 열린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5분 발언했다.

손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지금 6명의 동료의원들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비용 2200만원을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 강행하려 한다"면서 "동료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2명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이 위촉됐고 규정에 따라 문언상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시의회에서 위촉된 법률고문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봤을 때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의회 내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사건에는 부적절하다"면서 "공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소송일 때에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포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은 실질은 부끄럽게도 의원간의 분쟁이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동료의원들은 이 모습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과연 떳떳한가"라고 반문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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