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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통진당 해산 결정에 소란' 권영국 변호사 2심 무죄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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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법상 법정소동죄에 헌법재판소 포함 안돼"

대법 "재판기능 보호 조항, 헌재 포함된다고 봐야"

뉴스1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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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고성을 질렀다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 보다 사건의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에서 정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법정소동 등 죄에서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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