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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5년만에 속도 내는 '마산 상남·산호 재개발 사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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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창원시·조합서는 “문제 없다” vs 단체 “대행자 지정 문제다”

도정법 위반 진정·이의신청 및 설계 관련 수십억 손배도 '얽히고설켜'

뉴스1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지구 조감도.(창원시 제공)2021.9.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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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1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결성한 ‘조합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다.

이 단체는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업무 처리를 담당하다가 임원직에서 물러난 조합원 등이 결성했다. 이들은 사업대행자 선정·지정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등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창원시·조합 “문제 없다”

16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1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

1264명의 조합원 가운데 과반 이상 참여해 치러지는 조합원총회에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에 약 94%가 동의했다.

신탁사는 해당지구 재개발 사업의 용역·운영·대관 업무 등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며, 조합에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일처리를 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사업비도 절감한다는 이점이 있다.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이 마산지역 부동산 호황 등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됐지만, ‘조합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조합에서 사업대행자 선정·지정 과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29조 등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2회 유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대행자 선정은 2회 유찰 없이 진행됐다는 게 골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도정법 제29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29조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대행자 선정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같은법 제28조에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창원시도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준해 조합을 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정정 회신을 보냈다. 조합의 이의제기를 받고 재차 국토부 등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절차를 필히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2회 유찰 없이도 사업대행자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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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산호지구 위치도.(경남도 제공)2021.9.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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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이해관계…진정·이의신청·손배·고발 등 ‘공방’

이에 정상화 모임 단체는 “(조합이)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이상한 결과를 얻어 낸 것”이라며, 조합원 등 28명을 모아 창원시장과 담당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정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을 경찰에 진정했다가 ‘무혐의 처분’난 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의 실무책임자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설계를 맡았다가 계약이 해지됐다며 25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화 모임 실무책임자는 “자문위원님과 함께 처음부터 (사업)시작을 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철 정상화 모임 공동대표는 “애초 창원시에서 왜 공문을 2번이나 보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토부 질의 자체를 엉터리로 올려서 우리 사업과는 안 맞는 법조항을 물어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문과 함께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행정에서도 정정 회신을 하면서 별 근거 없이 하기 어렵다. 조합측의 압박으로 바꾼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업대행자 선정에 관한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답을 내놓고 있다는 설명도 달았다.

남기철 현 조합장은 “최근 2년간 조합을 부정하는 몇몇 사람들이 할수 없다고하던 시공사 선정 및 신탁사를 유치했다”며 “고생한 조합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전도양양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상남·산호 재개발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경남권 최대 사업이다.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번지 일대 21만4234㎡ 부지에 공동주택 3219가구(3183세대), 오피스텔 218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올해 말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2024년 6월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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