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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8년 만에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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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법사용·MB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2013년 '대선개입' 재판 넘겨진 후 뇌물 등 추가기소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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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 기소된 이 사건까지 포함해 8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판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들이 모두 마무리 되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 민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박 전 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7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 심리대상은 국정원 기능을 이용해 당시 여당을 위해 선거대책 마련, 권양숙 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틀 안에서 기관장으로서 일을 수행했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정권수호기관이라는 낙인 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임 당시 건강이 안 좋았고 집사람도 수술을 두 번 했다"며 "아직 얼굴도 못 본 손자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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